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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기로 알아보는 계산법과 조건 초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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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받아받을 급여명세표!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들 중 하나가 주휴수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하는법 및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들어보셨죠?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는 휴일에도 근무일처럼 수당을 받을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조건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될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고용장과 고용주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 지급방법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하는데요,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계산법

예를 들어 볼께요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습니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9,160(시급)*8(근로시간)=73,280(주휴수당) 으로 계산될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기타 세부내역도 확인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조건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며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역시 참고하여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 계산기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통해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월급/주휴수당/4대보험 등등을 세목별로 정리해서 계산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주휴수당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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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ndsemusa.com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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